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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6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7: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서로 7795( 노형동 )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도 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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