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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3:48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압구정 역 방면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아우 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피해자 H( 여, 27세), 피해자 I(2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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