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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9 2019가단19872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의 ‘ 토지’ 란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4. 21.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들 및 F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14. 1. 7.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토지 증여 내역 중 ‘ 토지’ 란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토지 증여 내역 중 ‘ 순 번’ 란 각 해당 기재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1 토지’ 내지 ‘ 이 사건 제 10 토지’ 로 지칭한다 )를 피고에게 증 여하였다.

위 증여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토지 증여 내역 중 ‘ 소유권변동’ 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또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① 망 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 토지 증여 내역 중 ‘ 상 속 당시 시가’ 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②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시가는 별지 토지 증여 내역 중 ‘ 변론 종결 당시 시가’ 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G 조합의 정기 예탁금계좌( 계좌번호 H)에서 2014. 1. 7. 10,438,855원의 예금( 이하 ‘ 망인의 예금’ 이라 한다) 이 출금되었고, 망 인의 G 조합의 정기적 금계좌( 계좌번호 I)에서 2014. 1. 7. 8,154,944원의 적금( 이하 ‘ 망인의 적금’ 이라 한다) 이 출금되었다.

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 명의의 G 조합의 금융계좌( 계좌번호 J, 이하 ‘ 망인 계좌’ 라 한다) 또는 피고 명의의 G 조합의 금융계좌( 계좌번호 K, 이하 ‘ 피고 계좌’ 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각 금원의 거래 내역은 별지 금원 지급 내역 중 ‘ 지급 날짜’, ‘ 금 액’ 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원은 합계 71,826,213원( 이하 ‘ 이 사건 제 1 금원’ 이라 한다) 이다.

마.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① L 조합의 정기 예탁금계좌로 2014. 10. 30.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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