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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3가합478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8,635,111/1,431,024,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의 사망과 상속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19.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J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1) 부동산 등 순번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당진시 K 임야 3㎡ 276,000 2 L 임야 8038㎡ 498,356,000 3 M 임야 167㎡ 10,354,000 4 N 답 3812㎡ (합유지분 1/2에 관한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343,080,000 (= 686,160,000 × 1/2) 5 O 대 495㎡ (합유지분 1/2에 관한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62,865,000 (= 125,730,000 × 1/2) 6 P 답 155㎡ (합유지분 1/2에 관한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12,787,500 (= 25,575,000 × 1/2) 7 Q 잡종지 940㎡ (합유지분 1/2에 관한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102,460,000 (= 204,920,000 × 1/2) 8 R 전 3300㎡ (합유지분 1/2에 관한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306,900,000 (= 613,800,000 × 1/2) 합계 1,337,078,500 2) 석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순번 계좌번호 상속개시 당시 잔액(원) 1 S 223 2 T 1,000 3 U 6,378,100 4 V 37,888 합계 6,417,211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재산 증여 1) 부동산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내역 및 위 각 부동산의 처분 여부는 별지 표 기재와 같고(이하 별지 표 기재 모든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제1항 부동산’과 같이 약칭한다),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의 부담이 없었다.

2) 금전 순번 수증일 수증금액(원) 증여자 계좌번호(석문농협) 수증자 계좌번호 1 2008. 4. 21. 17,000,000 W AA(석문농협) 2 12,000,000 X 3 8,000,000 Y 4 13,000,000 Z 5 1,095,000 S 6 4,015,000 V 7 2008. 6. 4. 110,000,000 U AB(하나은행 합계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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