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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8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16. 6. 3. 신약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8. 7. 16.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자금관리, 회계 장부 작성 및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등 회계관리업무를 총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8:26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F)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1,356,300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 13:50 경부터 2018. 7. 6. 19: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432,113,947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 및 KEB 하나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I : 구 계좌번호 J) 로 각 이체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주) A 자금 횡령 요약

1. 기업은행 F 자금 횡령 내역

1. 기업은행 L 자금 횡령 내역 1. 기업은행 M 자금 횡령 내역

1. N 거래처 원장 자금 횡령 내역

1. ㈜O 거래처 원장 자금 횡령 내역

1. G 명의 금융계좌 입금 내역

1. D 주식회사 관리 대장( 거래 명세서)

1. D 거래 내역

1.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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