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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20377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15,627,829원, 원고 D에게 72,007,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 및 유증재산 1) 망인은 2011. 12. 28.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을 별지1 목록 ‘유증일자’‘수유자’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원고 B, 원고 C 및 피고에게 각 유증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의 시가는 별지1 목록 ‘시가’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생전증여재산 1) 망인은 생전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2 목록 ‘증여일자’‘수증자’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G에게 각 증여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의 시가는 별지2 목록 기재 ‘시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 및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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