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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3685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인 D의 딸로서 C의 조카이며,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나. C는 2010. 1. 26.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대 3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위 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G은행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였는데, 그 돈 중 2억 원이 2010. 4. 27.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C는 2010. 4. 27. 그 명의의 I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C가 2011. 12. 11. 사망할 때까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C를 대신하여 위 금융계좌를 관리하였다. 라.

C는 2010. 7. 14.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N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가 사망한 이후인 2012. 2. 7.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9/20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10.경에는 N가 보유하던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13. 3. 21.에 10억 원, 2013. 4. 9.에 4억 원 등 합계 14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위 은행의 원고 명의 금융계좌(계좌번호: P은행 Q,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피고는 2013. 3. 28. 변제기를 2016. 3. 28.로 정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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