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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8 2018가단121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14.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B은 원고에게 102,692,248원 및 그 중 36,558,904원에 대하여는 1999. 10. 29.부터, 62,054,794원에 대하여는 2000. 12. 27.부터 각 2002. 7. 1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6454호 구상금 사건), 위 판결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2018. 9.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은 365,510,924원이다.

나. B은 2016년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9. ‘B이 운영하던 사업체(C)의 폐업 이후에도 배우자의 오빠 명의로 동일한 사업체(주식회사 D)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유로 면책 불허가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5560호 면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561호 파산선고 사건). B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위 은행계좌는 B의 딸인 E 명의의 F 금융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F 금융계좌(계좌번호 H) 및 I 각 금융계좌(계좌번호 J, 계좌번호 K)로 별지 금원지급 내역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바,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것이다.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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