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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27 2014고정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학교 동창 친구관계로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상속재산인 ‘공주시 F아파트 1동 1004호’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1,500만 원 채권에 대해 배당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간에 약정하지 않았던 이자 부분까지 배당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마치 1,500만 원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자까지 포함된 2,460만 원에 대한 차용확인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차용확인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채권에 원금 일천오백만 원, 지연손해금 팔백팔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0. 8.경 1,000만 원, 2011. 2.경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을 기망하여 이자 8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실제로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비록 당시 위 차용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차용일 이후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13. 5. 15.경 피고인들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새로이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인 이상, 위 배당요구신청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원본에 해당하는 채권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금 채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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