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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11 2015가단20635
집행문부여의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공주시 F 답 2,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G의 소유였다가, G가 1977. 9. 16. 사망하여 배우자 H(1997. 2. 5. 사망)과 자녀인 원고들, E, I, J, K, L가 상속하였는데, 등기 명의는 E 단독으로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E은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 외 4명과 E은 원고들 외 4명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3. 4. 12.자 2013나186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피고가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K에게 각 14/232 지분에 관한, 원고들에게 각 38/232 지분에 관한, L에게 22/23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3. 5. 31., I, K은 각 2015. 1. 15., J, L와 원고 B, C은 각 2015. 2. 4.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결정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일인 2012. 3. 28., I, J, K, L는 이 사건 결정일에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법률상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2.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2013. 12. 17.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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