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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46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2. 11. 5. 저녁 무렵에 E을 만나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배척하고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던 D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은 선후배관계로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위 D의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 수감 중인 D을 수차례 접견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11. 5.에도 D을 접견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E이 M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던 점(수사기록 제356~362쪽), ③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을 접견한 다음날인 2012. 11. 6. 피고인들은 2012. 11. 5. E을 만났다고 주장하나, E은 검찰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통화한 후에 피고인들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10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1. 5. 18:00경 E에게 전화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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