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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07286
집행문부여의 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F 답 2,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G의 소유였다가, G가 1977. 9. 16. 사망하여 배우자 H(1997. 2. 5. 사망)과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B{이하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B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E, I, J, K, L가 상속하였는데, 등기 명의는 E 단독으로 경료하였다.

나. 1) 이후 E은 원고 등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 상당인 135/25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카단13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3) 원고 등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E을 상대로 약정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4. 12. ‘E이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I, J, K에게 각 14/232 지분에 관한, 원고 등에게 각 38/232 지분에 관한, L에게 22/23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3나186호)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다. 1) 선정자 A의 채권자 N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A의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6. 위 선정자 A의 지분을 낙찰받아 2013. 12. 9.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3. 12. 17. 원고 등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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