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14 2012고단46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

A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D의 친구들인바, 위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6. 대전 중구 F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E을 만나, 피고인 B은 E에게 “G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진술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A도 진술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 진짜에요. 저도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E은 2012. 11. 19. 14:00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3호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