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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8. 오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뒤,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702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과 사귀는 동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텔 등에 함께 간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총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② 충남 서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5. 2. 25.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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