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 불상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D, E와 함께 1/3 씩 비용을 부담하여 일명 'F '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20 경 위 C 건물 6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 불상( 제 1 항의 다음날) 06:00 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 불상( 제 3 항과 같은 날) 오후 경 위 C 건물 612호에서 H과 함께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 불상 02:00 경 위 C 건물 612호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나 우유 뚜껑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 두고 그 아래 불을 붙여 나오는 연 기를 바나나 우유 통에 꼽아 둔 빨대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4. 밤시간 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지하철 2호선 ‘J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전달하고, K으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제 6 항과 같은 시간 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1회 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