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천안 농협 D 지점에서, ‘E’ 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대화명 ‘F’ )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16. 5. 13.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대화명 ‘I’) 과 필로폰 매매를 의논한 후, 그가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 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꺼내
어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대화명 ‘N') 과 필로폰 매매를 의논한 후, 그가 지정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 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꺼내
어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천안시 성북구 O에 있는 ‘P 모텔’ 객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천안시 동 남구 Q 오피스텔 301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