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2. 22: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4. 15: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하순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2015. 5. 14.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서 2015. 2. 22.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구입한 뒤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그램(약 3회분)을 캡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앞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