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E’) 와, 성명 불상자는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 로그를 개설하여 ‘ 금원을 투자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 준다’ 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G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원 가입 사실을 전달 받으면 위 F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승인해 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 피고인 H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위 A, B으로부터 회원 가입 및 입금사실을 전달 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3.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 ‘I’ 라는 카페 (J )를 개설하고 그 곳 게시판에 ‘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18. 13:34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 카카오 톡‘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고 40분이 지나면 창출된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 시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