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D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차량운전ㆍ사무실 집기 관리, 홍보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3.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F에게 “G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거나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1코드 당 15만 원을 내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1,000달러를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0%는 가상화폐 마이닝(채굴)로 40주간 매주 2.5% 확정 수익이 발생하고, 30%는 코인 트레이딩(컴퓨터 프로그램 매매) 투자하여 가입 후 4주 후부터 4~7% 변동수익을 지급한다.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ㆍ후원ㆍ매칭 수당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F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254,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및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