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2018.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과 ‘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가입비 내지 환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준다,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면 환전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G 소재 H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가입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E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회원가입 및 입금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