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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7고단1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 이용 동의 및 확인 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69』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장이 날인된 보험 가입 승낙서에 “ 차량 명 : 그랜저 HG, 차량번호 E, 소유자 성명:( 주 )F ”라고 기재하고, 차량 소유자 성 명란에 “( 주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보험 가입 승낙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보험 가입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010』

1. 벤틀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H과 대포 차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 및 그 명의의 차량 포기 각서, 차량 운행동의 서 등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차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급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해 준 후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 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H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올린 ‘ 투자자 & 동업자 분을 기다립니다.

담보 100%, 원금보장 100%, 국산 차, 수입 차 매입과 판매를 하면서 차를 담보로 대출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은 2016. 1. 6. 경 안산시 I 소재 J 커피숍에서, H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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