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E’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을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9.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30만 원을 송금하면 금 50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금 50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