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환자 등 다수가 왕래하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2회)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상선을 제대로 밝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