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