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2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부산 D 소재 E 상가 신축사업이나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 신축공사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경 이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및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