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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중국인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1억 255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거나 아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이 포함되어 있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고 취득한 이익 등은 6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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