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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10회에 이르는 점,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친구의 빈소에 문상을 갔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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