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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7 2013고정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정245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1. 23:30경 봉화군 E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아침에 장풍 태백서 외박하고 오던데, 둘 사이 풀어진건가, 그래서 한 잔하고 같이 잔거야, 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2014고정76 사건 피고인은 2013. 5. 28. 07:10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로 “아침근무니까저녁에보자구밤마다술먹고돈받고씹하는거다아니까내가현장을잡을꺼니조심”, “내여자안되면단넘하고씹하는거용서못함차라리영업을못하게하는게내생각”, “경고햇자나이제슬슬괴롭혀주께기대하고너부터당신이아는모든놈들까지”, “알겟나요이더러운년아절데여기서영업못하게할테니자신잇으면가보라구씨발년창녀걸레년”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 00:40경부터 2013. 6. 22.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정24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 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www.hit500.or.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서 발송된 사실, IP 추적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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