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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9 2018고정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음향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46세) 은 서울 성동구 F에서 ‘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10:39 경 아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문을 받고 음향장비를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직원인 H의 휴대전화로 “ 법대로 하려면 너부터 작살내마.

어린 게 봐주니까 정신 못 차리지 너는 이제 끝났어,

오늘까지 결제 안하면 코 트라 및 관공서 전체에 소문 내서 일 키울 줄 알아라.

그리고 더 세게 하면 우리 공사업체들한테 채권 이양 하련 다. 맘대로 해라.

그들은 나처럼 얌전하지 않다.

연장 만지는 애들이라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 톡 내용, 발 주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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