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초교 삼거리를 당감동 방향에서 신 개금 LG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개금 교차로 방향에서 신 개금 LG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 3가 )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6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