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5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동의대 어귀 교차로를 개금 교차로 방향에서 가야 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개금 교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가야 굴다리 방향에서 개금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SV25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신호 현 시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연로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