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금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신 개금 LG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피해자 태진 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 좌측 가운데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 비 4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 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백양대로 320번 길 4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