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6: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연고개 방향에서 부산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고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혼다 CBR 600cc 이륜자동차를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1. 07:46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