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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1:0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도 방향에서 구평동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 피해자 E(여, 4세),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4. 19. 16:51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의 개방성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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