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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29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 원고 A로부터 52,940,000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1.경 피고 D에게 인쇄소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안)을 체결하였다. 가계약서(안)

1. C(개인)에서 C(법인)으로 전환

2.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주식인수방식)

3. 법인 매각대금은 기계감정가액으로 한다

4. A씨 개인 부동산에 C를 임대하기로 한다

5.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한다.

매도인 : 원고 A 매수인 : 피고 D

나. 피고 D는 2015. 12. 21. 위 양도를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는 2015. 12. 3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와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2016. 1. 1. 피고 회사에 원고들 소유인(원고 A 소유 지분 3/4, 원고 B 소유 지분 1/4) 경산시 E 대 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사무실과 창고 합계 면적 531.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는 2016. 2. 29.경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위 돈 중 1억 원을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 이 사건 각 건물 내에 있는 별표 기계와 사무집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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