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1.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1.경 피고 C에게 인쇄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위 인쇄소 영업을 ‘이 사건 영업’, 위 양도약정을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안)을 체결하였다. 가계약서(안)
1. B(개인)에서 B(법인)으로 전환
2.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주식인수방식)
3. 법인 매각대금은 기계감정가액으로 한다
4. A씨 개인 부동산에 B를 임대하기로 한다
5.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한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C 피고 C는 2015. 12. 21. 이 사건 양도약정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12. 3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1. 1. 피고 B에 원고 및 E 소유인 경산시 F 대 669㎡ 및 그 지상 건물인 사무실과 창고 합계 면적 531.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6. 2. 29.경 피고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와 사무집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과 66,561,229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용지 및 박스 등(이하 ‘이 사건 용지 등’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