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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6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A’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1.경 D에게 인쇄소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안)을 체결하였다. 가계약서(안)

1. A(개인)에서 A(법인)으로 전환

2.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주식인수방식)

3. 법인 매각대금은 기계감정가액으로 한다.

4. C 개인 부동산에 A를 임대하기로 한다.

5.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한다.

매도인 : C 매수인 : D

나. D는 2015. 12. 21. C에게 영업양도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30.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 1. C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C로부터 경산시 E 대 6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와 사무집기 등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C의 처남이자 A의 상무였던 피고는 2016. 1. 1.부터 2017. 1. 4.까지 원고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마. C와 D 사이의 이 사건 양도약정은 2017. 6. 23.경 해제되었다.

바. D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F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F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산시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16,354,000원을 원고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C의 아내이자 피고의 누나인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피고를 횡령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6.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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