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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16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2015. 2. 24.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0.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교육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2013. 12.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원고 A는 2,000만 원, 원고 B는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와의 약정 o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원고 A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만 원 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향후 이 사건 사업체가 매도될 시 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하고 수익은 지분율에 준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이 사건 사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영진 6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원고 B와의 약정 o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5%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6.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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