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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36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교육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2013. 12.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원고 A는 20,000,000원, 원고 B는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와의 약정 o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0,000원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 향후 이 사건 사업체가 매도될 시 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하고 수익은 지분율에 준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이 사건 사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영진 6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원고 B와의 약정 o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 B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5%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6.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0,000원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 나머지는 위 나.

항에서 본 약정과 동일

라. 이 사건 사업체의 처분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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