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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50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1.경 피고 D에게 인쇄소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서(안)을 작성하였다. 가계약서(안)

1. C(개인)에서 C(법인)으로 전환

2.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주식인수방식)

3. 법인 매각대금은 기계감정가액으로 한다

4. A씨 개인 부동산에 C를 임대하기로 한다

5.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한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D

나. 그 후 피고 D는 2015. 12. 3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12. 21. 위 양도를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원고 A 소유 지분 3/4, 원고 B 소유 지분 1/4) 경산시 E 대 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사무실과 창고 합계 면적 531.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말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는 2016. 2. 29.경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위 돈 중 1억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고,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내에 있는 별표 기계와 사무집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아.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 약정 및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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