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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차전3145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6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소외 B가 원고로부터 2012. 5. 14. 춘천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40,339,23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30.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2015차전3145 추심금 사건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금 40,33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소외 D 사이에 2012. 1. 15.자로 춘천시 C 3층 305호에 대한 월 임료 11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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