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47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473호로, 피고가 2010. 3. 26.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세를 대납해 준 121,179,43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는 피고에게 121,17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0.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1. 3.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관세 대납금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일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