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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290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C과 소외 D 사이에 2015. 1. 30.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경기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1453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6. D에 대하여 133,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D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66824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D에 대하여 124,5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원인 : 원고는 D에게 2002. 8. 12. 화성시에 있는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으며, D이 2006. 4. 21.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6. 5.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332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2. 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53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G가 인천지방법원 2013나5084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5.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원인 :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전소유자 H으로부터 매수하여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바, 명의신탁에 기한 G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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