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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가단1219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54886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 등 D는 당원 2007가합81587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08. 4. 30. D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4886호)은 2009. 4. 23.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D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30.부터 2009. 4.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D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다34399호), 2009. 7. 23.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E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등 1) D, F가 1985. 8. 20. E에게 액면금 ‘299,273,482원’, 발행지 및 지급지는 ‘서울시’, 지급기일은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029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6. 11. 12. ‘D, F는 합동하여 E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 F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나3322호로 항소하였고, E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1987. 8. 21.'D, F의 항소를 기각한다 .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 D, F는 E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1986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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