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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27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21. 선고 2012가단44572 판결 및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2012. 6. 1. 작성 2012년 증서 제282, 283, 2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45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4. 2. 21. “피고는 원고에게 11,480,412원과 그 중 10,029,561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이 인천지방법원 2014나606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71,776원 및 그 중 9,497,842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16866), 2015.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강제경매절차 1 피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457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8.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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