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자녀, 피고는 C의 동생이다.
C이 2008. 12. 2. 사망하여, C의 자녀인 원고와 D이 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D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C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C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60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피고가 D에게 C의 잔여상속재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114,603,44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0나82174(본소), 2011나16105(반소) 항소심에서 2011. 11. 28. 피고와 D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의 상속재산 중 1/2 지분의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941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108,152,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13325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에 원고가 2012. 7. 5.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상속재산 중 1/2 지분인 169,603,442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기하였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원고의 부친인 C의 상속재산 중 1/2 지분의 반환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 또한 같은 소송물이므로 후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