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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00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2. 2. 11.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원고와 원고의 모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725호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써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1068호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24.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 전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결혼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결혼준비자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르812호(본소), 2013르829호(반소) 사건},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7.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결혼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0700호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 피고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지인 41명에게 "저는 A씨의 전남편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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