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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여성접객원 등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2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2012. 10. 30.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4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각각 빌려주고 그 무렵 D로부터 그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각각 이자율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 143번) 순번 1번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따라서 마지막 줄의 ‘총 143회 10,477만원 대부’는 ‘총 142회 10,327만원 대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합계 1억 327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현황 자료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일수장부 내역첨부), 수사보고(일수 기준 연이자율 산출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일수)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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