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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3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900만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A으로부터 매월 2 내지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4. 3. 원주시 E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10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60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맨 윗 부분은 왼쪽부터 차례로, 순번, 대부일시, 대부금, 수수료, 실제 대부금, 대부방식, 상환횟수, 1일(1달) 상환, 금융이용자, 초과이자율, 실 수령액(원), 법정이자율 준수시(원), 실제 취득한 이득액(원), 비고임} 기재와 같이 2015. 4. 25.경부터 2018. 3. 24.까지 총 80회에 걸쳐 F 등에게 금원을 대부한 후 연 이율 60% 내지 292.12%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A에게 1억 2,797만 원을 대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0 기재와 같은 A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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