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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11』 피고인은 2012. 1. 6.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를 120만 원에 3일 이내에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악용 자전거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33』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01호에서 D에게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D에게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25.7%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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